무안군,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6개소 추가 지정
공동주택 금연구역 운영 확대
입력 : 2026. 03. 20(금) 14:49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호남미디어협의회]무안군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동주택 6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힐스테이트오룡2단지 ▲남악골드디움2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1단지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2차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1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2단지 등이다.

이로써 무안군은 총 18개소의 금연아파트를 지정·운영하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되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군은 지정 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미영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입주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선거뉴스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호남미디어협의회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