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6년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초기 창업자 15명 대상…최대 3개월간 월 100만 원 지원
입력 : 2026. 04. 08(수) 18:03

무안군청 청사
[호남미디어협의회]전남 무안군은 오는 4월 24일까지 ‘2026년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은 수익 창출이 비교적 어려운 초기 창업가의 사업 기반 안정을 돕기 위해 제품 개발·등록, 홍보, 자문, 교육 등 간접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무안군에 사업장을 둔 만 19세부터 45세 이하 청년 중 창업 예정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사업주이며, 모집 인원은 15명이다.
선정된 창업자는 매월 활동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다만 자산성 물품, 공과금, 임대료 등 사업 직접비와 유흥·레저 비용 등 사업과 무관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무안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승헌 인구정책과장은 “초기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윤창훈 기자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은 수익 창출이 비교적 어려운 초기 창업가의 사업 기반 안정을 돕기 위해 제품 개발·등록, 홍보, 자문, 교육 등 간접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무안군에 사업장을 둔 만 19세부터 45세 이하 청년 중 창업 예정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사업주이며, 모집 인원은 15명이다.
선정된 창업자는 매월 활동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다만 자산성 물품, 공과금, 임대료 등 사업 직접비와 유흥·레저 비용 등 사업과 무관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무안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승헌 인구정책과장은 “초기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